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2-16
- 의견제출 마감
- 2014-01-27
- 공포
- 2014-04-30
- 시행
- 2014-04-3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농가 맞춤형 스마트 농정 추진 및 정보 공유 개방 수요에 따라 정보 관리, 내용 및 활용방안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등록정보를 기초로 인력·생산·유통·경영 등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정보관리 단위, 등록항목 등을 정비하고 스마트농정지원 등 활용도를 제고하는 내용의 농업경영체 등록 D/B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동 계획의 이행을 위해 근거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 중 농가구성원, 법인 구성원 및 출자규모, 직접지불금 대상농지 여부 및 신청면적 등은 추가하고, 누에의 사육량 및 생산량 정보 삭제수정안 제2조제1항제1호
1) 통계청의 농가, 농업종사자 등 기존 분류체계와 정합성 확보 및 인적통계 구축 필요
2) 농업법인 주요사업, 조합원 및 이사 구성원 현황 및 출자규모 등 정책자료 활용 가능항목 신설
3) 농업경영체 등록을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 신청과 통합함에 따라 직불금 신청시 필요정보 추가
4) 가축사육정보 중 누에 사육량 및 생산량 등 불필요한 정보 삭제
- 나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 수정 추가 삭제에 따라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도 수정 추가 삭제안 제2조제2항제1호
- 다농업경영체 등록, 등록정보의 확인 및 등록정보의 수정 등 요청 등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안 제22조 신설)안 제22조
1) 등록업무의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의 권한 위임 명확화 필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 중 농가구성원, 법인 구성원 및 출자규모, 직접지불금 대상농지 여부 및 신청면적 등은 추가하고, 누에의 사육량 및 생산량 정보 삭제수정(안 제2조제1항제1호)
1) 통계청의 농가, 농업종사자 등 기존 분류체계와 정합성 확보 및 인적통계 구축 필요
2) 농업법인 주요사업, 조합원 및 이사 구성원 현황 및 출자규모 등 정책자료 활용 가능항목 신설
3) 농업경영체 등록을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 신청과 통합함에 따라 직불금 신청시 필요정보 추가
4) 가축사육정보 중 누에 사육량 및 생산량 등 불필요한 정보 삭제
나. 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 수정 추가 삭제에 따라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도 수정 추가 삭제(안 제2조제2항제1호)
다. 농업경영체 등록, 등록정보의 확인 및 등록정보의 수정 등 요청 등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안 제22조 신설)
1) 등록업무의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의 권한 위임 명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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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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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16
- 예고 종료2014-01-27
- 공포2014-04-30
- 시행201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