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2-17
- 의견제출 마감
- 2014-01-27
- 공포
- 2014-03-13
- 시행
- 2014-03-1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환경성질환의 종류에 추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로 지정된 물질에 한한다)로 인한 폐질환을 환경성질환의 종류에 추가함(안 제2조제6호)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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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17
- 예고 종료2014-01-27
- 공포2014-03-13
- 시행201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