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2-27
- 의견제출 마감
- 2014-02-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징병신체검사 결과 내역 중 시력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성검사 절차를 간소화는 한편, 기존의 지번 기반 주소체계를 도로명 기반 주소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도로명주소법 (법률 제11690호, 2013.3.23.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지번 주소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병무청이 보유한 징병신체검사 결과 정보를 행정정보망에서 공유하여 징병신체검사 결과서 제출 없이 적성검사가 가능하도록 개선(안 제57조제1항제4호, 같은조 제2항, 제82조제1항제5호, 같은조 제2항, 제84조제6항제3호, 같은조 제7항, 별지제42호, 제42호의2, 제64호, 제65호서식)안 제57조
- 나도로명주소 전환에 따라 기존 내용 중 지번 주소를 기재하도록 규정한 별표 및 서식의 개선안 별표 30, 별지 제14호, 제15호, 제145호, 제146호, 제148호, 제149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병무청이 보유한 징병신체검사 결과 정보를 행정정보망에서 공유하여 징병신체검사 결과서 제출 없이 적성검사가 가능하도록 개선(안 제57조제1항제4호, 같은조 제2항, 제82조제1항제5호, 같은조 제2항, 제84조제6항제3호, 같은조 제7항, 별지제42호, 제42호의2, 제64호, 제65호서식)
나. 도로명주소 전환에 따라 기존 내용 중 지번 주소를 기재하도록 규정한 별표 및 서식의 개선(안 별표 30, 별지 제14호, 제15호, 제145호, 제146호, 제148호, 제149호서식)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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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27
- 예고 종료2014-02-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