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2-30
- 의견제출 마감
- 2014-02-10
- 공포
- 2014-02-14
- 시행
- 2014-0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동물보호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 관련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근거법령을 개정.
- 가
동물학대 영상물 유포금지의 예외 (1) 국가기관, 지자체 및 동물보호단체가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영상물에 기관 단체명과 목적을 표시하여 판매 전시 전달 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2) 신고 또는 제보의 목적으로 국가기관, 지자체 및 동물보호단체에 영상물을 전달하는 경우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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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물학대 영상물 유포금지의 예외
(1) 국가기관, 지자체 및 동물보호단체가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영상물에 기관 단체명과 목적을 표시하여 판매 전시 전달 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2) 신고 또는 제보의 목적으로 국가기관, 지자체 및 동물보호단체에 영상물을 전달하는 경우(안 제4조)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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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30
- 예고 종료2014-02-10
- 공포2014-02-14
- 시행201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