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2-30
- 의견제출 마감
- 2014-0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타 법률과의 중복 및 우리나라의 식문화 등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파충류 양서류 어류에 대해 동물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포유류 조류와 다르게 파충류 양서류 어류의 경우에만 적용범위를 일정부분으로 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모든 파충류 양서류 어류로 규정하고 동물복지 제고를 위한 동물운송규정을 강화하고자 근거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동물보호법 적용 대상 동물의 범위를 포유류, 조류에서 파충류 양서류 어류에까지 확대하여 모든 척추동물에 적용)안 제2조
- 나동물운송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안 제20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 동물의 범위를 포유류, 조류에서 파충류 양서류 어류에까지 확대하여 모든 척추동물에 적용) (안 제2조)
나. 동물운송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안 제20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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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30
- 예고 종료2014-0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