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12-31
- 의견제출 마감
- 2014-02-10
- 공포
- 2014-06-03
- 시행
- 2014-06-0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경비업 허가기준 강화, 집단민원현장의 경비원 배치허가제 신설 등의 내용으로 경비업법이 개정(법률 제11872호, 2013. 6. 7. 공포, 2014. 6. 8. 시행)됨에 따라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 집단민원현장의 경비원 배치 불허가 처분 요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시행령 별표 1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의 자본금 기준과 경비인력 기준 등을 개정별표 1
1) 개정 법률에 따라 경비업의 최저자본금 기준을 1억원 이상으로 하고, 경비인력에 경비원 외에 경비지도사도 1명 이상 확보하도록 개정함.
2) 별표의 ‘장비 등’에 규정되어 있는 기계경비업무의 관제시설은 시설에 해당하므로 ‘시설’ 기준으로 옮겨서 규정함.
- 나별표 1의2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경비관련업”을 최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기준에 맞추어 개정안 제7조의2제1항, 별표 1의2
- 다
경비지도사 시험관련 부정행위자는 3년간 시험을 볼 수 없도록 배제규정을 신설하고, 경비지도사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규정을 정비함안 제12조제7항, 제28조제4항
- 라
경비지도사를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대상자에 포함안 제18조제1항
- 마
경비원 직무교육의 실시권자를 명확히 함안 제18조제4항, 제19조제4항
- 바개정 법률에 따라 경비업자의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요청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안 제22조,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 사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 불허가 처분의 기준으로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허가신청을 한 경비원 중 결격자나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총합이 배치허가 신청된 경비원 수의 100분의20을 초과할 때를 신설안 제22조의2
- 아
개정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비함안 제24조, 별표 4
- 자
개정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의 기준을 정비함안 제32조제1항,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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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31
- 예고 종료2014-02-10
- 공포2014-06-03
- 시행2014-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