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1-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2-10
- 공포
- 2014-02-21
- 시행
- 2014-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세기본법」개정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세무조사 재조사 사유에 조세범칙행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추가함
- 나
사업의 실질관리장소와 납세지의 관할이 다른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등이 세무조사 관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 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의 유효기간을 폐지하여 동 제도를 영구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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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무조사 재조사 사유에 조세범칙행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추가함
나. 사업의 실질관리장소와 납세지의 관할이 다른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등이 세무조사 관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의 유효기간을 폐지하여 동 제도를 영구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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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24
- 예고 종료2014-02-10
- 공포2014-02-21
- 시행201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