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1-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2-10
- 공포
- 2014-02-21
- 시행
- 2014-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12027호, 2013.8.13. 공포, 2013.8.13 시행)됨에 따라 세관장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금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심사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과다환급금에 대한 자진 신고기간을 관세 부과의 제척기간과 일치하도록 명확하게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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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24
- 예고 종료2014-02-10
- 공포2014-02-21
- 시행201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