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2-24
- 의견제출 마감
- 2016-01-08
- 공포
- 2016-02-05
- 시행
- 2016-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241호
개정이유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개정에 따른 수출이행기간 연장 대상 및 연장 사유를 정하고, 과다환급 가산금 제도를 보완하여 부당 금융이득을 환수하며,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개정에 따라 플랜트수출에 제공되는 물품에 대하여 무역상대국의 전쟁 등 불가피한 수출 등의 지연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출이행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여 수출을 지원함.
- 나
관세청장이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고시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는 규정을 두어 관세환급액을 결정하는 간이정액환급률표 관리를 강화함.
- 다
과다환급 받은 자가 환급일로부터 3개월 내 자진신고하는 경우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의 가산금을 적용하여 현행 가산금이 전액 면제되어 발생하는 부당 금융이득을 환수하도록 가산금 제도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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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개정에 따라 플랜트수출에 제공되는 물품에 대하여 무역상대국의 전쟁 등 불가피한 수출 등의 지연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출이행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여 수출을 지원함.
나. 관세청장이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고시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는 규정을 두어 관세환급액을 결정하는 간이정액환급률표 관리를 강화함.
다. 과다환급 받은 자가 환급일로부터 3개월 내 자진신고하는 경우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의 가산금을 적용하여 현행 가산금이 전액 면제되어 발생하는 부당 금융이득을 환수하도록 가산금 제도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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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24
- 예고 종료2016-01-08
- 공포2016-02-05
- 시행201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