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3
- 공포
- 2023-02-28
- 시행
- 2023-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23호
개정이유 —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시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 이후 관세등을 환급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 제한기간인 2년 이내 정액환급으로 환급방법을 다시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추가하고, 최초로 환급받는 중소기업에 한해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을 받은 날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도 개별환급 적용을 허용하는 한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신청 기간 연장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관세환급특례법 개정으로 인해 관세조사 통지 이후 등의 경우에도 과다환급금 자진신고가 가능하게 되어 이 경우 자진신고에 따른 가산금 우대 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과다환급금 징수 시의 일반 가산금 이율인 1일 10만분의 39을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 가
수출 중소기업이 정액환급률표를 비적용하도록 승인받은 이후 다시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려면 제한기간(2년)이 경과한 후 가능하나, 비적용 승인 이후 환급실적이 없는 기업에 한하여 제한기간 내에도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환급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 추가
- 나
수출 중소기업이 정액환급률표를 비적용하도록 승인받은 경우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한 물품부터 정액환급률표를 비적용하여야 하나, 많은 중소기업이 수출 이후 환급신청 시점에 환급방법을 인지하게 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 비적용 승인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도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 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신청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에 따른 하위 규정 정비
- 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관세조사 통지 이후 등의 경우에도 과다환급금 자진신고가 가능하게 되어 이 경우 과다환급금 징수 시의 일반 가산금 이율인 1일 10만분의 39을 적용하는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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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환급 신청 기간 및 가산금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소기업의 환급 방법 변경 예외 허용
수출 중소기업이 정액환급률표를 비적용하도록 승인받은 후, 환급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2년이라는 제한 기간 내에도 다시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환급 방법을 바꿀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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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제6항
변경 전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을 얻은 후 환급방법을 다시 변경하려면 2년 이내에는 신청할 수 없었음
변경 후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을 얻은 날 이후 관세등을 환급받은 실적이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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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적용 시기
제14조제6항의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제14조제7항은 시행일 당시 환급실적이 없는 중소기업이 최초로 비적용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또한 제30조의 가산금 관련 규정은 2023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자진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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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액환급률표
수출 물품에 포함된 원재료의 양과 상관없이 수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관세를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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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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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19
- 예고 종료2023-02-03
- 공포2023-02-28
- 시행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