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2-29
- 의견제출 마감
- 2017-01-09
- 공포
- 2017-02-07
- 시행
- 2017-0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222호
개정이유 —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이행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 제조·가공 기간을 연장하고,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수출자 등의 상속인 및 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도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FTA세율 사후적용으로 발생한 과다환급금 추징 시 가산금의 징수 기산일을 FTA세율 적용 통지일의 다음날로 늦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수출용 원재료의 국내 제조·가공 기간 연장안 제10조
수출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국내 제조·가공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수출용 원재료의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1년 6개월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나수출자 등의 사망 또는 법인 합병 시 상속인 등의 환급 신청 자격 승계안 제18조
수출자 등의 상속인 및 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도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다FTA세율 사후적용으로 발생한 과다환급금 추징 시 가산금의 징수 기산일 변경안 제30조
FTA세율 사후적용으로 발생한 과다환급금 추징 시 가산금의 징수 기산일을 당초 환급일의 다음날에서 FTA세율 적용 통지일의 다음날로 늦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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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 제조·가공 기간 연장(안 제10조)
수출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국내 제조·가공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수출용 원재료의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1년 6개월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출자 등의 사망 또는 법인 합병 시 상속인 등의 환급 신청 자격 승계(안 제18조)
수출자 등의 상속인 및 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도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FTA세율 사후적용으로 발생한 과다환급금 추징 시 가산금의 징수 기산일 변경(안 제30조)
FTA세율 사후적용으로 발생한 과다환급금 추징 시 가산금의 징수 기산일을 당초 환급일의 다음날에서 FTA세율 적용 통지일의 다음날로 늦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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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17.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용).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6년 세법시행령 보도자료(상세본).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6년 세법시행령 보도자료(요약본).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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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29
- 예고 종료2017-01-09
- 공포2017-02-07
- 시행2017-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