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3-06
- 공포
- 2014-03-14
- 시행
- 2014-03-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 환급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 원재료의 물량의 설정기준에 재고물량 및 수출비율 외에 수입비율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이 개정(법률 제12170호, 2014.1.1.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 원재료 물량의 설정기준에 재고물량 및 수출비율 외에 수입비율 등을 추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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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24
- 예고 종료2014-03-06
- 공포2014-03-14
- 시행201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