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28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3
- 공포
- 2024-03-22
- 시행
- 2024-03-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6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무상수출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자에 주무부장관을 추가하고, 중소기업 수출실적만으로 일정 금액을 환급하는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적용요건 중 환급실적 한도를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하면서, 환급실적을 산출할 때 원상태환급을 제외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대상 확인 절차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실적 한도를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무상수출 확인 절차 개선
해외에서 사업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에게 물품을 무상으로 보낼 때,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는 주체에 '주무부장관'을 추가하여 수출 기업의 편의를 높이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환급대상 수출등)
변경 전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변경 후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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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조와 제12조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환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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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무상수출
대가를 받지 않고 물품이나 서비스를 해외로 내보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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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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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8
- 예고 종료2024-03-13
- 공포2024-03-22
- 시행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