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2-16
- 의견제출 마감
- 2016-02-26
- 공포
- 2016-03-11
- 시행
- 2016-05-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29호
개정이유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동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는 환급가산금 이율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과다환급금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적용하는 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연 1.8%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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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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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16
- 예고 종료2016-02-26
- 공포2016-03-11
- 시행201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