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5-31
- 의견제출 마감
- 2021-07-12
- 공포
- 2021-07-30
- 시행
- 2021-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104호
개정이유 — 최근 금리 수준을 감안하여「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제16조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다환급금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 가환급가산금의 이자율 조정안 제16조
영 제30조 제2항 단서규정 적용 시 적용되는 환급가산금 이자율을 국세와 동일하게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12로 인하함. ※ 상기한 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과다하게 환급받은 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가산금 이자율을 낮추는 내용이에요.
핵심
가산금 이자율 인하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다하게 환급된 금액을 자진신고할 때 적용되는 가산금 이자율을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12로 낮추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가산할 금액의 이율)
변경 전
영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을 말한다.
변경 후
영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2를 말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과다하게 환급받은 사람이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할 경우, 시행 전 기간에 대해서는 예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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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가산금
원래 내야 하는 금액 외에 추가로 붙는 돈을 말해요. 여기서는 과다하게 환급받은 금액에 대해 늦게 돌려줄 때 붙는 이자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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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환특법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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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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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31
- 예고 종료2021-07-12
- 공포2021-07-30
- 시행2021-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