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08
- 의견제출 마감
- 2018-01-19
- 공포
- 2018-02-13
- 시행
- 2018-0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수출업체의 관세 과다환급에 따른 추징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구체적인 사전심사 방법 및 절차를 정함. 나. 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을 하거나 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승인을 얻은 날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해 거래되는 물품부터 정액환급률표에 따른 환급을 하거나 하지 않도록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출용 원재료의 소요량 사전심사 절차를 마련하고, 정액환급률표 적용 대상 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요량 사전심사 제도 도입
수출업체가 관세를 너무 많이 환급받아 나중에 추징당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소요량 사전심사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세관의 심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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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2(소요량 사전심사의 신청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1조의2(소요량 사전심사의 신청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요량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업체 정보, 신청 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 2. 제1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소요량 계산과 관련된 서류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 서류가 미비하여 소요량을 심사하기 곤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 서류의 확인을 통해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제조공정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을 병행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요구한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청인으로부터 반려 요청이 있는 경우 3. 해당 신청 사항과 관련하여 범칙 사건의 조사, 관세조사,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⑤ 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제3항 단서에 따라 현지 확인을 병행하는 경우 5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세관장이 제2항에 따른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법 제10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실관계 또는 생산공정의 변경 등으로 인해 소요량 계산 근거가 달라진 경우 2.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심사결과가 잘못 통지된 경우 3.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 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을 받은 권한 있는 기관의 최종결정 또는 판결이 심사결과와 다르게 된 경우 4. 신청인이 심사 결과와 다른 방법으로 소요량을 계산하려는 의사를 표명하고 세관장이 이를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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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4조제8항과 제1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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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량
제품 하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재료의 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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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16.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조식)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상세본)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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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08
- 예고 종료2018-01-19
- 공포2018-02-13
- 시행2018-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