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08
- 의견제출 마감
- 2019-01-17
- 공포
- 2019-02-12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5호
개정이유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일괄납부하는 수출기업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원칙적 무담보 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령 정비 및 시행령으로 위임한 담보제공사유 추가
- 가
일괄납부업체 중 담보 제공이 필요한 사유 추가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된 업체 중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업체, 파산·청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 수입실적·자산·영업이익·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함
- 나
신용담보제도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일괄납부 시 담보 제공 대상 기준을 구체화하고, 신용담보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담보 제공 대상의 구체적 기준 마련
일괄납부업체 중 관세채권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최근 2년간 수입실적 없음, 파산·청산·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등)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하게 정하여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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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담보물의 종류 및 담보제공절차)
변경 전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가 제공할 수 있는 담보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변경 후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담보제공을 요구받은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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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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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채권
수입 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를 국가가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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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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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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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08
- 예고 종료2019-01-17
- 공포2019-02-12
- 시행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