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1-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2-10
- 공포
- 2014-02-21
- 시행
- 2014-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수동소득에 대한 특정외국법인 합산과세 제도 적용기준 및 방법을 구체화 하고, 동 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도매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정기적 금융정보 교환시 금융회사의 인적사항 확인 등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를 소명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특정외국법인의 수동소득이 총수입금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총수입금액 중 수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유보소득으로 보며, 수동소득 계산시에는 특정외국법인이 10% 이상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제외함
- 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하여 해당 내국인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 다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국가 내의 다른 업체에게 위탁제조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 라
과세당국이 금융회사에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할 때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특정금융상품 거래와 관련된 집단 구성원에 대해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함
- 마
정기적 금융정보 교환과 관련하여 인적사항 확인대상 및 확인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함
- 바
정기적 금융정보 교환과 관련하여 과세당국이 금융회사등에 정보오류 등의 시정을 요구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시정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를 80%이상 소명한 계좌는 전부를 소명한 계좌로 간주하고, 소명기간 연장 사유에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거나 화재·재난 및 도난 등의 경우를 규정함
- 아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불가항력 등에 의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를 소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소명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함
- 자
해외금융계좌 미소명 금액에 대해 소득세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미소명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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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24
- 예고 종료2014-02-10
- 공포2014-02-21
- 시행201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