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1-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2-10
- 공포
- 2014-02-21
- 시행
- 2014-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농어민 등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석유판매업자의 감면세액 환급 신청 기한과 환급 기한을 단축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자재 등을 일부 추가하는 한편, 농림어업용 면세유 공급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일부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 등에게 면세유를 공급하고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감면세액을 환급받으려는 경우, 감면세액 신청 기한을 종전의 면세유를 공급한 다음 달 15일에서 10일까지, 환급 기한은 종전의 환급신청한 달의 말일에서 그 달의 25일까지로 앞당김.
- 나
농작물 보호용 목책기, 폴리에스테르로프,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어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공급받는 다목적 해상 작업대(고정식 크레인 포함), 양식장관리선, 농업계 특성화고등학교 등이 운영하는 축산실습농장이 공급받는 가축용 사료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추가함.
- 다
농업용 방조망과 방충망, 수산물 종묘 양식용 파판, 전복집(고정틀과 하부틀 포함)를 부가가치세환급 대상에 포함하고, 기상용 모사전송기를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대상에서 삭제함.
- 라
「농업협동조합법 , 「산림조합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등 면세유류관리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림청장에게 면세유를 공급받은 농어민 등의 월별 면세유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함.
- 마
국가 및 지자체를 통해 농어민 등에게 영세율 적용 농어업용 기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국가 및 지자체장의 납품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2-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24
- 예고 종료2014-02-10
- 공포2014-02-21
- 시행201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