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12-26
- 의견제출 마감
- 2015-01-16
- 공포
- 2015-02-03
- 시행
- 2015-0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4-204호
개정이유 —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환급·면세를 적용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로 분할하는 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민의 범위에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하는 한편, 불법어업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면세유 사용을 중지하기 위해 어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면세유류구입카드의 교부·사용을 중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분할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를 농민의 범위에 포함하여 농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환급·면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나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임업인을 포함하고 전업 임업인의 임업용 기자재도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
- 다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에 농업용 양파망 및 마늘망, 축산 착유용 라이너, 축산용 분만실 깔판, 축산용 방역복 및 대인소독기를 추가함.
- 라
불법어업행위를 한 어민에 대해서는 면세유 사용을 중지하기 위해 어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면세유류구입카드 교부·사용을 중지
- 마부정유통이 적발된 면세유 판매업자의 친족에 대해서는 면세유 판매를 제한하는 법개정에 따라 친족의 범위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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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2-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26
- 예고 종료2015-01-16
- 공포2015-02-03
- 시행201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