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1-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2-10
- 공포
- 2014-02-21
- 시행
- 2014-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료 등 과세자료의 제출범위를 확대하여 세원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일부 과세자료의 제출시기를 축소하고 받을기관을 관할세무서에서 국세청으로 개정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 가자금시장법에 따른 불공정거래 조사자료 중 과세자료의 제출 예외 규정 내용 신설안 제4조제6항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는 조세탈루가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감독기관의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탈루세액의 징수 등 공정과세를 강화하되 경미한 조치사항은 제외하여 불필요한 정보제공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
- 나과세자료의 제출범위 확대안 별표
금융감독기관의 불공정거래 조사자료, 국토해양부의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료,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임차권 명의변경 자료 등 11개 자료를 과세자료의 제출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세원투명성을 제고함
- 다과세자료받을 기관 및 제출횟수 개선안 별표
건축물착공신고자료 등 12개 자료에 대하여 받을기관을 관할세무서에서 국세청으로 변경하고, 손해사정보고에 관한자료 등 8개 자료에 대하여는 제출횟수를 축소하여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자금시장법에 따른 불공정거래 조사자료 중 과세자료의 제출 예외 규정 내용 신설(안 제4조제6항)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는 조세탈루가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감독기관의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탈루세액의 징수 등 공정과세를 강화하되 경미한 조치사항은 제외하여 불필요한 정보제공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
나. 과세자료의 제출범위 확대 (안 별표)
금융감독기관의 불공정거래 조사자료, 국토해양부의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료,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임차권 명의변경 자료 등 11개 자료를 과세자료의 제출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세원투명성을 제고함
다. 과세자료받을 기관 및 제출횟수 개선 (안 별표)
건축물착공신고자료 등 12개 자료에 대하여 받을기관을 관할세무서에서 국세청으로 변경하고, 손해사정보고에 관한자료 등 8개 자료에 대하여는 제출횟수를 축소하여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8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29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2-28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2-15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2-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24
- 예고 종료2014-02-10
- 공포2014-02-21
- 시행201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