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2-07
- 의견제출 마감
- 2014-03-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774호, 2013. 9. 26. 공포, 2014. 7. 1. 시행)으로 미용업(손톱ㆍ발톱)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시설·설비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함 더불어 「환경정책관리법」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여 민원 관련 사항을 해소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가미용업(손톱ㆍ발톱)의 시설ㆍ설비기준 및 위생관리기준 마련안 제2조 별표1
2014년 7월 1일 시행 예정인 미용업(손톱·발톱) 신설에 따른 시설 및 설비기준 명시
- 나목욕업소 내 발한실 뿐만 아니라 편의시설 및 휴식실도 밀실형태로 설치 금지안 제4조 별표1
목욕업소 내에서 성매매 등의 행위발생 가능성 방지
- 다해수를 욕수로 하는 경우의 수질기준 정비안 제4조 별표2
욕수의 수질기준에서 준용하고 있는「환경정책관리법」개정에 따라 관련 기준 정비
- 라숙박요금표 준수의무 규정안 제7조 별표4
숙박요금표 게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만 발생, 이에 요금표 준수의무를 규정하여 제제 근거 마련
- 마목욕업소의 위생 및 안전관리기준 정비안 제7조 별표4
목욕업소 내 먹는 물 관리규정과 입욕주의문 부착의무 규정을 청결 및 안전관리규정으로 통합하여 과태료 등 처분 관련 규정 명확화
- 바행정처분기준 정비를 통한 규제완화안 제19조 별표7
영업정지와 같이 면허정지도 일정한 경우에 경감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경감규정의 실효성 확보 및 규제 완화
- 사폐업 후 폐업신고 미이행 시 행정처분기준 신설안 제19조 별표7
행정청의 직권말소 근거규정이 없어, 악의적 폐업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폐업신고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여 신규 영업자의 재산권 및 영업권 보장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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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07
- 예고 종료2014-03-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