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2-13
- 의견제출 마감
- 2014-03-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방부공고제2014-20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3일 국 방 부 장 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군무원의 신규채용 승진 시 임명장 수여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훈령에 정하여 시행 중인 공로연수제도의 법적 완전성 확보를 위해 상위 법령상 위임조항을 명시하며, 셋째 자녀부터는 육아를 위한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휴직 또는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군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계약제 군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일반공무원과의 제도적 형평성을 확보하고 군무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가. 군무원의 신규채용 승진 시 임명장 수여규정을 신설(안 제5조의2) 군무원의 신규채용 승진 시 임명장을 수여하되 4급이상 군무원의 임명장에는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 날인 나. 공로연수제도 위임조항 신설(안 제9조의2)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군무원의 사회적응을 위한 공로연수 제도를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위임조항을 신설 다. 셋째 자녀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 개정(안 제39조제2항제1호다목) 셋째 자녀부터는 육아를 위한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도록 제39조제2항제1호다목을 개정 라. 한시계약군무원 운영 근거 마련(안 제133조, 제134조, 제135조) 휴직 또는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군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계약제 군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제133조제4항에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임용권자는 제134조에, 채용자격은 제135조에 명시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제출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 140-701, 전화 : 02-748-5107, Fax : 02-748-5119)하여 주시고,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공개/법령자료/입법예고)에 일부개정령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0-14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22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22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4-24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4-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13
- 예고 종료2014-03-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