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2-19
- 의견제출 마감
- 2014-03-31
- 공포
- 2014-07-17
- 시행
- 2014-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강우 시 증가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간이공공처리시설 설치근거 마련,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공공하수도 관리지역 지정제도 도입 등의 내용으로 「하수도법」(법률 제11915호, 2013.7.16 공포, 2013.7.1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신설하고, 개인하수도 관리지역 지정 절차 및 관리 기준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추가 등(안 제3조제1항 별표 1, 제9조제1항제1호, 제10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제4항 제69조제4항)
1) 강우 시 늘어난 하수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방류수수질기준 신설과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2)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지역별로 BOD는 60∼70mg/L, 총대장균군수는 3,000개/㎖로 설정하고, 기술진단 대상시설에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추가함안 제3조
- 나개인하수도 관리지역 지정 절차 등안 제28조의3 신설
1)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개인하수도 관리지역의 지정절차 및 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시·도지사가 개인하수도 관리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지역의 운영실적을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 다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48조별표10
1) 하수도법의 개정(2011.11.14)으로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할 내용 중 일부가 삭제됨에 따라, 동 업자에 대해 삭제된 내용의 행정처분기준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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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19
- 예고 종료2014-03-31
- 공포2014-07-17
- 시행201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