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19
- 의견제출 마감
- 2014-03-31
- 공포
- 2014-07-16
- 시행
- 2014-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하수도 정의에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지역 안의 개인하수도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1915호, 2013. 7.16 공포, 2014.7.17 시행)됨에 따라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 등을 마련하고, 개인하수도 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공고 및 관리비용의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가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유지관리기준 등 추가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5조, 제38조, 제41조제2항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에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추가하고,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함
- 나개인하수도 관리지역의 공고, 관리비용의 징수 등 규정 신설안 제24조의2∼제24조의4
시·도지사가 개인하수도 관리지역을 지정할 경우 관리지역의 위치 및 범위, 지정사유 등을 공고토록 하고, 개인하수도를 공동으로 관리할 경우에 그 관리비용 산정 등 규정을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유지관리기준 등 추가(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5조, 제38조, 제41조제2항)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에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추가하고,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함
나. 개인하수도 관리지역의 공고, 관리비용의 징수 등 규정 신설(안 제24조의2∼제24조의4)
시·도지사가 개인하수도 관리지역을 지정할 경우 관리지역의 위치 및 범위, 지정사유 등을 공고토록 하고, 개인하수도를 공동으로 관리할 경우에 그 관리비용 산정 등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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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19
- 예고 종료2014-03-31
- 공포2014-07-16
- 시행201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