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2-20
- 의견제출 마감
- 2014-04-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환경보건법 제2조제8호에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활동공간을 규정 관리하고 있으나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확대 필요성 제기에 따라 대상시설을 확대하고자 함 환경보건법 제24조제9항 및 제24조제10항에 따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하는 어린이용품의 판매금지, 개선, 수거 또는 파기 등 적절한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 구체적인 요청 내용 및 요청 사실의 공표를 위해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법 제2조8호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중 사각지대인 초등학교의 도서관 및 운동장을 확대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포함안 제1조의2제4호
- 나
법 제24조제9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어린이용품명, 어린이용품의 제조·수입하는 사업자, 요청 사실 등을 공표하여야 함안 제19조의제3항
- 다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요청 사실 등을 공표하여야 함.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로 조치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공표 일자를 조정할 있음안 제19조의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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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20
- 예고 종료2014-04-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