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3-06
- 공포
- 2014-03-14
- 시행
- 2014-03-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2164호, 2014. 1. 1. 공포ㆍ시행)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21. 공포ㆍ시행 예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된 서식 등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금액에 대한 소명요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신설함
- 나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방법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명세서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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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금액에 대한 소명요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신설함
나.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방법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명세서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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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24
- 예고 종료2014-03-06
- 공포2014-03-14
- 시행201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