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4-05
- 공포
- 2014-03-14
- 시행
- 2014-03-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농업인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보유현황을 매년 신고해야 하는 농기계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부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 가
농업인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보유현황을 매년 신고해야 하는 농기계를 현행 농업용 로더(2톤 이상 4톤 미만) 등 2개에서 농업용 트랙터, 동력이앙기, 고속분무기(스피드 스프레이), 콤바인, 농업용 난방기를 포함하여 7개로 확대함.
- 나
해삼 자숙·건조 시설을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시설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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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업인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보유현황을 매년 신고해야 하는 농기계를 현행 농업용 로더(2톤 이상 4톤 미만) 등 2개에서 농업용 트랙터, 동력이앙기, 고속분무기(스피드 스프레이), 콤바인, 농업용 난방기를 포함하여 7개로 확대함.
나. 해삼 자숙·건조 시설을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시설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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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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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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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24
- 예고 종료2014-04-05
- 공포2014-03-14
- 시행201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