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2-17
- 의견제출 마감
- 2015-03-02
- 공포
- 2015-03-13
- 시행
- 2015-03-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39호
개정이유 — 농업용 면세유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면세 등유 전용 농업용 난방기의 범위를 보완하고 어민의 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기계를 확대하는 것임
- 가
농업용 면세유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중고난방기에 대해서도 경유 외의 면세유를 공급하도록 함
- 나
영어비용 절감을 통한 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기계에 어업활동에 필수적이고 면세유 부정유통 소지가 작은 ‘어업용 크레인’과 ‘패류선별기’를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농업용 면세유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중고난방기에 대해서도 경유 외의 면세유를 공급하도록 함
나. 영어비용 절감을 통한 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기계에 어업활동에 필수적이고 면세유 부정유통 소지가 작은 ‘어업용 크레인’과 ‘패류선별기’를 추가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3-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17
- 예고 종료2015-03-02
- 공포2015-03-13
- 시행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