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3-06
- 공포
- 2014-03-14
- 시행
- 2014-03-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료 및 쌀소득 보전직불금 자료 등 11건의 자료를 과세자료의 제출범위에 추가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동 자료를 제출하기 한 별지 서식 등을 신설하고 일부 수출 및 수입신고에 관한 자료 등 현행 서식을 개정ㆍ보완 하려는 것임
- 가
과세자료 제출범위 확대에 따른 별지 서식 신설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료 및 쌀소득 보전직불금 자료 등 11건의 서식을 신설하여 과세제출기관이 국세청 등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나
세원관리 활용성 제고를 위한 별지서식 개정 수출 및 수입신고에 관한 자료 및 모자보건사업 등 의료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자료 2건의 서식에 대하여 세원관리에 필요한 항목(보조금구분, 수출입신고일자, 상표명 등)을 추가하여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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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세자료 제출범위 확대에 따른 별지 서식 신설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료 및 쌀소득 보전직불금 자료 등 11건의 서식을 신설하여 과세제출기관이 국세청 등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나. 세원관리 활용성 제고를 위한 별지서식 개정
수출 및 수입신고에 관한 자료 및 모자보건사업 등 의료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자료 2건의 서식에 대하여 세원관리에 필요한 항목(보조금구분, 수출입신고일자, 상표명 등)을 추가하여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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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24
- 예고 종료2014-03-06
- 공포2014-03-14
- 시행201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