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3-06
- 공포
- 2014-03-14
- 시행
- 2014-03-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적격구조조정시 과세이연되는 양도차익 등을 신고하였으나 그 금액이 잘못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경이 없더라도 그 금액을 정정하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3.4%에서 2.9%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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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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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24
- 예고 종료2014-03-06
- 공포2014-03-14
- 시행201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