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26
- 의견제출 마감
- 2014-04-07
- 공포
- 2014-05-23
- 시행
- 2014-05-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외래관광객 1,200만명 입국 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인 유치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 가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중 휴양·오락시설의 구비기준 완화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관련 별표21
1) 휴양·오락시설의 구비기준을 관광객이용시설 또는 유원시설로서 2종류 이상에서 1종류 이상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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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중 휴양·오락시설의 구비기준 완화(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관련 별표21)
1) 휴양·오락시설의 구비기준을 관광객이용시설 또는 유원시설로서 2종류 이상에서 1종류 이상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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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26
- 예고 종료2014-04-07
- 공포2014-05-23
- 시행2014-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