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3-17
- 의견제출 마감
- 2014-04-28
- 공포
- 2014-07-28
- 시행
- 2014-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이 개정공포(2014.1.28.)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가금연지도원의 자격 기준 및 직무범위 등안 제16조의2
1) 금연지도원의 자격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건강, 금연 등 보건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함
2) 금연 홍보 및 금연교육 업무를 금연지도원의 직무에 추가하고, 금연지도원 직무에 따른 업무 범위를 위반자 확인 및 위반사실 촬영 등 별표 6을 신설하여 구체화함.
3) 금연 관련 법령, 금연의 필요성, 지도원의 자세 등 금연지도원이 받아야할 교육내용을 제시하고,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협의하여 합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함.
4) 금연지도원의 자격 및 교육,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금연지도원 운영을 통해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책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나금연지도원 운영 등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사업 비용부담 근거 마련안 제30조 제4호
1)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확대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금연지도원의 자격 기준 및 직무범위 등(안 제16조의2)
1) 금연지도원의 자격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건강, 금연 등 보건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함
2) 금연 홍보 및 금연교육 업무를 금연지도원의 직무에 추가하고, 금연지도원 직무에 따른 업무 범위를 위반자 확인 및 위반사실 촬영 등 별표 6을 신설하여 구체화함.
3) 금연 관련 법령, 금연의 필요성, 지도원의 자세 등 금연지도원이 받아야할 교육내용을 제시하고,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협의하여 합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함.
4) 금연지도원의 자격 및 교육,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금연지도원 운영을 통해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책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나. 금연지도원 운영 등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사업 비용부담 근거 마련(안 제30조 제4호)
1)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확대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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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17
- 예고 종료2014-04-28
- 공포2014-07-28
- 시행201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