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3-20
- 의견제출 마감
- 2014-04-29
- 공포
- 2014-07-01
- 시행
- 2014-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해 인증기관으로 부터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2141호, 2013.12.30 공포, 2014.7.1 시행)됨에 따라 정기검사 주기, 방법, 절차 등을 마련하고, 그 밖에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명확화안 제2조
현행 별표 1에서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정수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증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토록 규정
- 나위생안전기준 인증 절차 및 인증표시 방법의 개선안 제5조, 안 제7조~제10조
1) 위생안전기준 인증 신청시 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토록 하고 인증의 변경신청 절차와 변경사유에 지위승계 등 중요사항을 추가함
2) 인증제품에 인증표시를 하기 어려운 경우 인증제품의 개별포장 또는 묶음포장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 다인증제품의 정기검사 주기 등 절차 규정 마련안 제11조의2 ~ 제11조의4 신설, 안 제15조제1항 개정
정기검사의 주기를 2년으로 하고 정기검사의 신청방법, 정기검사의 방법 및 절차, 수수료 규정을 마련
- 라위생안전기준 인증을 위한 심의위원회, 인증심사반, 인증심사원의 근거 규정 신설안 제17조 ~ 안 제19조
위생안전기준 인증 심의를 위해 운영중인 인증심의위원회와 공장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반 구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인증심사반의 구성원으로 인증심사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마이의신청과 절차 규정 신설안 제21조
소비자단체 등에서 인증제품에 대한 자체시험 결과가 위생안전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절차 규정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6-25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1-20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6-12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7-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20
- 예고 종료2014-04-29
- 공포2014-07-01
- 시행201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