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8-04-23
- 공포
- 2018-06-12
- 시행
- 2018-06-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180호
개정이유 —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과 관련하여 수시검사 시행, 미인증 제품의 수거명령 등에 대한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5193호, 2017.12.12. 일부개정, 2018.6.13. 시행)됨에 따라 수시검사 및 수거명령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기존 인증제도 운영에 있어 부족하였던 검사기관 재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ㆍ시행하고자 함
- 가타 법률에 따른 조문 번호 수정안 제3조
타 법률 조항 변경에 따른 조문 번호 수정 조치
- 나조문삭제안 제7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받은 제품(수도미터)의 제품시험을 본 규칙에 따라 시행토록 부처 협의가 됨에 따라 조문 삭제
- 다통신판매업자ㆍ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인증제품 정보게시 사항안 제8조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수도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을 판매ㆍ판매중개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인증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라인증기업 대상 수시검사 시 필요한 요구자료 사항안 제11조
지속적인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상시확인하기 위해 도입하는 수시검사업무 수행 시 인증기업에 요구하는 자료항목 규정
- 마정기검사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 시 인증신청 반려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의3
정기검사 만료일 전까지 정기검사를 신청할 경우 인증이 유지되는 점을 악용하여 고의로 정기검사를 기피 하는 경우가 있어, 천재지변, 사고 등의 불가항력적 사안 없이 정기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인증 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
- 바수시검사의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11조의4
수시검사 도입에 따른 수시검사 방법 및 기준을 규정
- 사검사기관 재지정 주기에 관한 사항 등안 제16조
「국가표준기본법」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4가 삭제됨에 따라 현행 규칙 내 관련 내용을 삭제 하며,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문구 수정ㆍ반영(KS Q ISO/IEC 17025) 또한, 현행 검사기관에 대한 재지정 주기가 없어 2년 주기로 재지정 함을 규정
- 아검사기관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의1
검사기관 지정 이후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이 없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기관지정 등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자인증표시 방법에 관한 사항안 별표3
‘인증표시 마크’의 의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용어 분리ㆍ수정(인증표시, 인증마크) 및 인증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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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환경부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부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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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14
- 예고 종료2018-04-23
- 공포2018-06-12
- 시행2018-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