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6-27
- 의견제출 마감
- 2016-07-07
- 공포
- 2016-07-27
- 시행
- 2016-07-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513호
개정이유 — 현행 규칙에 따르면「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공산품안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품질 경영체제인증 또는 같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수도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시 공장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산품안전법이 2017년 1월 27일 부로 폐지되고 일부 조항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등 타 법령으로 이관되어 시행(2017.1.28)될 예정임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의 정비가 필요함. 따라서 향후 개정될 타법의 내용을 미리 반영하는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또한, 「수도법」이 개정(2016. 7. 28. 시행)되어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아니한 불법 수도용 자재나 제품에 대하여 수거·파기·교환 등(이하 “수거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고,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수거등을 실시할 사업자가 제출할 수거등의 계획서와 수거등의 결과보고서를 이 규칙에서 정하고자 함.
- 가개정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맞도록 위생안전기준 인증시 공장심사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타 법의 인증에 대한 내용을 수정현행 제6조제2항제 2호 개정
- 나변경된 타법의 조문번호를 반영현행 제7조제2항제2호 개정
- 다「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5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망”에 대하여 명확히 하기 위한 조항 신설안 제13조제3항 신설
- 라수거등의 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신설안 별지 제7호 및 제8호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시 관련 법령의 변화를 반영하고, 불법 제품 수거 시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관련 법령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공산품안전법이 폐지되고 다른 법으로 내용이 옮겨감에 따라, 공장심사 일부를 면제받기 위해 필요한 인증 기준을 새로운 법령(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에 맞춰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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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2항제2호
변경 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품질경영체제인증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변경 후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품질경영체제 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인증이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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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지만, 제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제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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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생안전기준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 물에 닿았을 때 인체에 해롭지 않은지 확인하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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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2-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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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27
- 예고 종료2016-07-07
- 공포2016-07-27
- 시행201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