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1-20
- 의견제출 마감
- 2020-03-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37호
개정이유 —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19.11.18, 법안등기) 및 수도법 개정(’19.11.26시행)에 따라 수도용자재 위생 안전 인증 관련 업무 권한위탁 기관을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변경하고, 위생안전기준 인증 신청시 유사제품도 별도 신청토록 함에 따라 절차의 중복 및 유사제품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어려워 파생모델을 일괄인증토록 하는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 가수도용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업무 위탁 기관 명칭 변경(한국상하수도협회→한국물기술인증원)
- 나인증 신청시 모델명 추가토록 서식 개정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인증 업무 위탁 기관 명칭 변경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설립되고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도용 자재의 위생 안전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을 기존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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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인증 신청)
변경 전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 한국물기술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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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안내
부칙 제2조(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 기존 협회에서 수행한 행정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인증원의 행위로 인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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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권한위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권한을 법에 따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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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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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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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20
- 예고 종료2020-03-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