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6-25
- 의견제출 마감
- 2020-08-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614호
개정이유 — 환경부령으로 규정하여 운영하던 검사기관의 지정관리 관련 사항이 수도법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위생안전기준 항목에 니켈이 추가됨에 따라 검사수수료 항목에 추가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검사기관 지정·관리 관련 조항 정비현행 제16조 삭제
1) 현행 검사기관의 지정관리는 동 규칙상에서 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수도법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관련 조항을 삭제할 필요
- 나니켈항목 검사에 따른 수수료 기준 추가안 제15조 별표4
1) 인증, 인증의 변경, 정기검사시 제품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시료의 시험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수수료)을 받아 검사기관에서 시험분석을 수행하고 있음
2) 시험항목에 니켈이 추가됨에 따라 니켈항목의 시험분석에 따른 비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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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25
- 예고 종료2020-08-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