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3-20
- 의견제출 마감
- 2014-04-29
- 공포
- 2014-07-01
- 시행
- 2014-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취수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시 공고, 물절약전문업 등록제도의 신설,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수돗물 생산원가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2141호, 2013.12.30 공포, 2014.7.1 시행)됨에 따라 취수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공고 방법, 물절약전문업 등록 취소 절차, 수도요금의 생산원가 공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취수시설의 설치 변경 공고 세부 규정 신설안 제2조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등이 취수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경우 취수시설의 명칭, 위치 및 용량 등 공고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
- 나물전문절약업의 등록 취소 등 절차 규정 신설안 제7조의2~제7조의6
물전물절약업의 등록신청 및 취소 방법, 등록증의 발급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절차 규정 마련
- 다급수설비의 검사기준, 검사 절차 등 신설안 제11조의2, 안 제11조의3
일반수도사업자가 급수설비의 적정설치 여부 검사시 필요한 검사기준, 검사 절차 및 방법 등 규정 마련
- 라수도요금 생산원가 등의 공개 방법 신설안 제25조의2
일반수도사업자가 공고해야 하는 정보(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등), 공고 방법, 공개내용의 작성방법 등 규정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취수시설의 설치 변경 공고 세부 규정 신설(안 제2조)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등이 취수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경우 취수시설의 명칭, 위치 및 용량 등 공고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
나. 물전문절약업의 등록 취소 등 절차 규정 신설(안 제7조의2~제7조의6)
물전물절약업의 등록신청 및 취소 방법, 등록증의 발급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절차 규정 마련
다. 급수설비의 검사기준, 검사 절차 등 신설(안 제11조의2, 안 제11조의3)
일반수도사업자가 급수설비의 적정설치 여부 검사시 필요한 검사기준, 검사 절차 및 방법 등 규정 마련
라. 수도요금 생산원가 등의 공개 방법 신설(안 제25조의2)
일반수도사업자가 공고해야 하는 정보(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등), 공고 방법, 공개내용의 작성방법 등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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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20
- 예고 종료2014-04-29
- 공포2014-07-01
- 시행201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