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3-20
- 의견제출 마감
- 2014-04-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물절약전문업의 신설과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 공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도록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2141호, 2013.12.30 공포, 2014.7.1 시행)됨에 따라 물절약전문업의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등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수돗물 공급 거절 사유의 명시, 그 밖에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물절약전문업 등록기준 등 신설제25조의2, 제67조제7항
물절약전문업의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등 등록기준을 신설하고, 물절약전문업의 등록 및 기술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 나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 공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신설제53조의3
천재지변, 사고 등에 의한 수도시설의 파괴와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물절약전문업 등록기준 등 신설(제25조의2, 제67조제7항)
물절약전문업의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등 등록기준을 신설하고, 물절약전문업의 등록 및 기술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나.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 공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신설(제53조의3)
천재지변, 사고 등에 의한 수도시설의 파괴와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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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20
- 예고 종료2014-04-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