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3-21
- 의견제출 마감
- 2014-04-30
- 공포
- 2014-12-23
- 시행
- 201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2203호, 2014. 1. 7. 공포, 2015. 1. 8. 시행)됨에 따라 밀폐구조의 영업장 기준과 과태료 부과 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는 실내장식물에서 삭제안 제3조제3호 개정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6호 및 제10조의2 개정(2014. 1. 7. 공포, 2015. 1. 8. 시행)에 따라 영업장 내부를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사용하여 구획 할 때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함
2) 그러나, 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는 실내장식물로서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실내장식물에서 칸막이를 삭제하여 법 집행 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며,
3) 칸막이(영업장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하는 벽체)는 영업장의 내부구획 재료로서 불연재료를 사용토록하고, 간이 칸막이(이동식 벽체 또는 천장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는 실내장식물 규제하여 준불연재료 이상으로 사용토록 함
- 나밀폐구조의 영업장 기준을 정함(안 제3조의2 신설)안 제3조의2
1) 지상층에 있는 영업장 중 밀폐구조의 영업장은 지하층과 같은 개념으로 화재 시 피난 및 소화가 곤란하여「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5호 및 제9조제1항 개정(2014. 1. 7. 공포, 2015. 1. 8. 시행)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2) 지상층에 있는 영업장 중 밀폐구조의 영업장은 지하층과 같이 채광ㆍ환기ㆍ통풍 및 피난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로서 창문 등이 밀폐되어 있어「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무창층과 유사한 개념임
3) 무창층은 그 층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밀폐구조의 영업장은 당해 영업장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개구부가 30분의 1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토록 함
- 다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을 정함(안 별표 6 개정)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의2 개정(2014. 1. 7. 공포, 2015. 1. 8. 시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을 정함
2)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및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공사를 완료한 후 완공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안전시설등을 사용하는 경우(영업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부과 토록함
3) 법 10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원 부과하던 것을 제3항 신설에 따라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200만원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 조문 정리함
4)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 행위의 종류에 관계없이 200만원 부과토록 함
- 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정함(안 별표 7 개정) 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1항(2014. 1. 7. 공포, 2015. 1. 8. 시행)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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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21
- 예고 종료2014-04-30
- 공포2014-12-23
- 시행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