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3-25
- 의견제출 마감
- 2014-05-07
- 공포
- 2014-07-28
- 시행
- 2014-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특수판매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특수판매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안 제50조의2
1) 조사대상자에게 조사목적, 조사기간 및 조사내용 등 조사계획을 미리 알려야 함
2) 실태조사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 가능
- 나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운용 위탁 기관에 대한 조사의 방법 및 절차안 제49조의2
1) 조사대상자에게 조사목적, 조사기간 및 조사내용 등 조사계획을 미리 알려야 함
2)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운용 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요구 가능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특수판매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안 제50조의2)
1) 조사대상자에게 조사목적, 조사기간 및 조사내용 등 조사계획을 미리 알려야 함
2) 실태조사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 가능
나.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운용 위탁 기관에 대한 조사의 방법 및 절차(안 제49조의2)
1) 조사대상자에게 조사목적, 조사기간 및 조사내용 등 조사계획을 미리 알려야 함
2)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운용 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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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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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25
- 예고 종료2014-05-07
- 공포2014-07-28
- 시행201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