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3-26
- 의견제출 마감
- 2014-05-07
- 공포
- 2014-07-02
- 시행
- 2014-07-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우선도로에서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2343호, 2014. 1. 28. 공포, 2014. 4. 29. 시행)됨에 따라 자전거우선도로 내 안전한 통행을 위해 자전거 우선도로 표시를 신설하는 등 교통 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표지 기준을 정비하고,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안전한 횡단을 유도하기 위해 보행신호등 음성안내 보조장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를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제4호에 따른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자전거 우선도로 표시’를 신설하고, 노면표시 문자의 크기를 차로 폭이나 도로의 여건에 따라 축소 또는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좌회전 및 유턴표지’, ‘직진 및 좌회전금지표시’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교통안전표지의 미비점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안 별표 6
- 나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안전한 횡단을 유도하기 위해 보행신호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보행신호등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별표 3
- 다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 변경안 별표 36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제4호에 따른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자전거 우선도로 표시’를 신설하고, 노면표시 문자의 크기를 차로 폭이나 도로의 여건에 따라 축소 또는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좌회전 및 유턴표지’, ‘직진 및 좌회전금지표시’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교통안전표지의 미비점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안 별표 6).
나.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안전한 횡단을 유도하기 위해 보행신호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보행신호등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별표 3).
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 변경(안 별표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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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26
- 예고 종료2014-05-07
- 공포2014-07-02
- 시행201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