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3-28
- 의견제출 마감
- 2014-05-07
- 공포
- 2014-07-15
- 시행
- 2014-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여성가족부장관이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2328호, 2014. 1. 21 공포, 2014. 7.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계획 수립안 제2조의2제1항
- 나성폭력 예방교육의 교육시간, 방법 등 구체화안 제2조의2제2항부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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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계획 수립(안 제2조의2제1항)
나. 성폭력 예방교육의 교육시간, 방법 등 구체화(안 제2조의2제2항부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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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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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28
- 예고 종료2014-05-07
- 공포2014-07-15
- 시행201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