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4-07
- 의견제출 마감
- 2014-05-19
- 공포
- 2014-07-14
- 시행
- 2014-07-1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통합채산제 승인절차를 강화하고 미승인 시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유료도로법이 일부 개정(‘14.1.14공포, 7.15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및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 가
우편물배송차량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종료하도록 함안 제8조 제1항 제1호 중 일부 삭제
- 나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합채산제 승인을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통행료의 수납공고 7일 이전에 받아야함안 제12조 제2항 신설
- 다
통합채산제 통행료 수납기간을 전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료도로관리청이 정하도록 함안 제12조 제3항 신설
- 라타 입법례와 같이 과태료 금액과 부과절차 등을 규정안 제18조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우편물배송차량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종료하도록 함(안 제8조 제1항 제1호 중 일부 삭제)
나.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합채산제 승인을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통행료의 수납공고 7일 이전에 받아야함(안 제12조 제2항 신설)
다. 통합채산제 통행료 수납기간을 전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료도로관리청이 정하도록 함(안 제12조 제3항 신설)
라. 타 입법례와 같이 과태료 금액과 부과절차 등을 규정(안 제18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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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07
- 예고 종료2014-05-19
- 공포2014-07-14
- 시행201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