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4-07
- 의견제출 마감
- 2014-05-19
- 공포
- 2014-07-17
- 시행
- 2014-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13년 7월 16일, 법률 제11912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시 인공증식 허가 절차 및 사육시설 등록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 수출, 반출 또는 반입이나 사육시설의 (변경)등록, 변경신고 등에 수수료를 부과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가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증명 및 허가관련 규정 신설안 제19조의2 · 안 제19조의3 · 안 제19조의4
1)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안 제19조의2),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 신청 요건 및 허가기준을 정하는(안 제19조의3) 한편,
3) 허가 취소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무분별한 인공증식 방지 및 인공증식 허가 기준 준수 강제(안 제19조의4)
- 나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입수경위 증명안 제19조의5
1)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적법한 입수경위를 증명하는 서류의 보관을 의무화함으로서 불법 포획채취, 무분별한 인공증식, 및 불법 양도 양수 등의 사전방지대책 마련(안 제19조의5)
- 다사육시설 설치기준안 제19조의6 및 별표 제4의2
1) 국제적 멸종위기종별의 사육시설 일반관리기준 및 시설면적에 대한 기준 제시
- 라사육시설 등록절차를 신설안 제19조의7
- 마사육시설의 등록사항안 제19조의8제1항
및 변경등록 및 신고 규정 신설(안 제19조의8)
- 바사육시설 운영자에 대한 검사 규정 신설안 제19조의9
- 사사육시설등록자에 대한 개선명령의 개선기간안 제19조의10
및 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 및 확인(안 제19조의11) 규정 신설
- 아사육시설의 폐쇄신고 규정 신설안 제19조의 12
- 자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의무 승계신고 규정안 제19조의13
신설
- 차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 수입, 반입 또는 반출 시 허가수수료 및 사육시설 등록관련 수수료 신설함안 제29조의2
- 카
수렵승인조건에 확인표지 사용실적 기재 및 반납 내용을 신설함안 제63조제2항
- 타서식 신설 및 개정
1)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신청서 등 서식 신설(별지 제26-1호 내지 제26-10호)
2) 수입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 양수 신고서, 수렵면허 신청서, 수렵면허증, 수렵동물 포획승인서 서식 개정(별지 제25호, 제49호, 제62호, 제6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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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07
- 예고 종료2014-05-19
- 공포2014-07-17
- 시행201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