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4-07
- 의견제출 마감
- 2014-05-17
- 공포
- 2014-07-16
- 시행
- 2014-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13년 7월 16일, 법률 제11912호)에 따라, 그간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CITES 종의 인공증식 관리 및 사육등록제도 부재로 인한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인공증식 허가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이 필요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정기적 또는 수시로 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육시설” 목록을 신설하고자 함
- 가인공증식 허가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신설안 제13조의2, 별표 1의2
1) 당해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특성상 무분별한 번식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생물종으로서,
2) 국내에 도입되어 사육·관리되고 있는 고양이과와 곰과의 포유류 10종, 양서류 2종 및 파충류 8종을 포함하여 20종을 별표 1의2로 신설함
- 나사육시설 등록이 필요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신설안 제13조의3, 별표 1의3
1) 사육시설 등록이 필요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서, 법 제16조제7항 단서 및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인공증식 허가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20종 및 생태계교란의 우려가 있는 수달류 2종 및 거북목 5종 등 7종과 질병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어 별도 관리가 필요한 영장목 33종 및 유제류 7종, 동물복지상태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포유류 4종, 조류 9종, 파충류 10종 및 양서류 2종을 별표 1의3으로 신설함
- 다정기적 또는 수시로 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시설 지정안 제13조의4
1) 환경부장관의 정기 또는 수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을 지정(서식지외 보전기관 및 생물자원 보전시설, 생물자원관, 멸종위기 야생생물 연구기관, 동물원이나 수족관 등 전시기관 그리고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보관하거나 유통을 허가하는 경우 그 시설가운데 등록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또는 개인)
- 라기타별표 1의2, 별표 1의3
시행령 제13조의2 및〔별표 1의2〕인공증식 허가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제13조의3 및〔별표 1의3〕사육시설 등록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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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07
- 예고 종료2014-05-17
- 공포2014-07-16
- 시행201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