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4-07
- 의견제출 마감
- 2014-05-19
- 공포
- 2014-07-21
- 시행
- 2014-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합성천연가스를 도시가스에 추가하고 천연가스반출업 도입 등의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287호, 2014. 1. 21. 공포)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3-18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2-21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8-31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8-30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8-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07
- 예고 종료2014-05-19
- 공포2014-07-21
- 시행201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