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4-09
- 의견제출 마감
- 2014-05-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과학기술진흥기금 확충을 위해 동 기금의 재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방안’(2013.8.22.,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따라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여유자금 운영기관을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자 함.
- 가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다음해 시행계획 및 그해 추진실적의 수립시점을 일치안 제5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해 시행계획수립지침을 매년 10월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리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다음해 시행계획과 그해 추진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들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함.
- 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업 내역 정비안 제27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사업 내역 중 법률과 대통령령에 중복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문구(연구기관, 평가, 관리)가 있어 대통령령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자 함.
- 다과학기술진흥기금 재원 중 기술료의 대상범위를 확대안 제30조
과학기술진흥기금 재원 중 기술료의 대상범위를 「기초연구진흥법」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 및 「원자력 진흥법」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기술료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기술료 중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또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를 제외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기술료로 확대함.
- 라과학기술진흥기금 여유자금 운용기관 확대안 제35조
과학기술진흥기금 여유자금 운용방법 중 예치의 경우, 대상기관을 「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까지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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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09
- 예고 종료2014-05-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