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4-10
- 의견제출 마감
- 2014-04-30
- 공포
- 2014-06-23
- 시행
- 2014-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주유취급소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사무소,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경우 소방시설 등을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제한면적을 확대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규제완화를 위하여 주유취급소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한 사무소,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제한면적을 완화하고자 함(안 별표 13, 별표17, 별표18)
1) 제한면적을 500㎡에서 1,000㎡로 확대
2) 다만,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500㎡를 초과하는 부대시설내에는 소화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규제완화를 위하여 주유취급소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한 사무소,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제한면적을 완화하고자 함(안 별표 13, 별표17, 별표18)
1) 제한면적을 500㎡에서 1,000㎡로 확대
2) 다만,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500㎡를 초과하는 부대시설내에는 소화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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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10
- 예고 종료2014-04-30
- 공포2014-06-23
- 시행2014-06-23